[속초시 유튜브 갈무리]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속초 명물’로 유명해진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건립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며 철거 위기에 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속초아이’ 사업자(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속초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당시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특별감찰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사업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관람차 운행이 재개됐다.
양측은 이번 소송에서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고 인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11건의 처분이 법령상 절차를 충족했고,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각종 인허가 위법 소지,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위락시설이 설치된 점, 특고압 2만2900볼트(V)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탑승동 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시의 인허가 취소와 시설 해체명령이 법적·공익적 근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고인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대관람차가 계속 운행돼야 함을 인정하고,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하도록 한 바 있어 이날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선행 결정에 반하는 선고를 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대관람차가 지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업자 측은 “법원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해 선고한 것”이라며 “선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속초시민의 재산이 철거돼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집행정지를 신청해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