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범위 벗어나"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기소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서기관의 사건을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기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하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그 포렌식 과정에서 뇌물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뇌물 수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업무상배임·직권남용과 이 사건 뇌물수수는 동종 범죄로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사이에도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송 모 씨 역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무관하고, 김 서기관이 두 사건에 모두 등장한다는 점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라는 이유로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게 보면 특검 수사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은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일반 검사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했는데 그대로 기소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공소제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통 증거를 두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과 송 씨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로 방면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 재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을 향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데, 죄가 경미해서 공소 기각을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김 서기관은 이날 석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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