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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장재원,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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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 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려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세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 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고 있는데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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