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위반 적발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원문보기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가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또한,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