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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정부, 환수·처벌 규정 정비에 적발 강화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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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2일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 개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추진…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지원방식과 기준 재구조화
예타조사 평가 항목·체계 개편…사업 유형별 특수성 및 지역 미래성장 잠재력 반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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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환수·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도로·철도 등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 및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며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기존 단발성 구조조정을 넘어 상시 지출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과제 상시 발굴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지고 혜택도 많아짐에 따라 부정수급 유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부정수급 방지교육 합동실시 등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서도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 여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강화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산재보험은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신청패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탐지 기능 강화 △산재 심사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Fair Detection System, FDS) 활용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현지조사 및 자율점검 확대 등을 토대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건강보험 이용을 유도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 지원방식과 기준 등을 재구조화해 정책 수요자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성평등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관된 지원기준을 검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이월 요건 강화 △보조사업 이월·재이월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우선 재정사업 성과평가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재검토해 도로·철도, 문화·관광, 정보화 등 사업 유형별 특수성 및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다양화하고 민자사업의 비용·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추진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고혁신반은 이미 발표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정부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해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감정가 미만 매각의 원칙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령 개정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체납실태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올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킥오프 회의 이후 재정·세제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조세지출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일관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세특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적극재정 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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