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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은 무혐의인데…장비 수입 업체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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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 사진=DB

백종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요리연구가이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벗은 가운데, 문제의 기기를 수입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과 더본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리 장비를 수입한 업체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돼 관세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22일 스포츠경향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백종원은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조리 기기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종원은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이 많아 빼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관세 포탈을 위한 분할 수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부터 모터나 전기 설비가 없는 상태였으며, 국내에서 한국산 부품을 별도로 장착한 것이라 소명했다.

관세청도 문제의 기기를 백종원·더본코리아가 사용한 것은 맞지만, 튀르키예 조리 장비의 수입 절차에 직접 의뢰·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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