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2025.2.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와 씨엘(본명 이채린)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와 법인을 오는 23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씨엘은 2020년 기획사를 설립한 후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해당 기획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는 2023년 법인을 세우고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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