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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애인단체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시의원 5분 발언 규탄"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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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축소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자 조례안을 철회했던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논란 발언을 해 장애인단체가 규탄했다.

창원지역 장애인단체 5곳이 참여한 장애인권리확보단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김영록 의원이 수익성 논리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또다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해 운영 주체인 창원시설공단 재정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했다.

장애인권리확보단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은 수익성이 좋거나 예산이 남으면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교통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 시내버스는 수익이 나서 운영하는가"라고 되물은 뒤 "혈세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의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 역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동등한 시민이 아닌 시혜 대상으로 비하하고, '비용발생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반인권적 폭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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