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오중일 기자] |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맞춤 양복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군수는 취임 초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함평군수 재·보궐선거 당선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B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복 제작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주인에게 결제 방식 등을 재차 확인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 군수가 대납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수사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계약을 따내지 못한 B씨의 불만에서 시작된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는 유죄인데 수수자만 무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익 함평군수(사진 가운데)가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중일 기자] |
이날 법정을 나선 이상익 함평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언론이 자기 본분을 상실하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편파 보도로 인해 5년 동안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이어 "이제는 오직 함평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익 군수에게 양복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알선 브로커는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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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일 기자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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