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제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뜨려 사고를 내고 수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차량을 하천과 양식장에 고의로 빠뜨리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이 고의로 차량을 물에 빠뜨려 사고를 낸 현장. (사진=전북경찰청) |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차량을 하천과 양식장에 고의로 빠뜨리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억 6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우디와 벤츠 등 차량 2대를 고의로 침수되게 했으며 2023년 11월엔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을 몰다 일부러 충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벤츠를 물에 빠뜨렸을 당시 “양식장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며 운전 미숙을 주장했지만 양식장 주인과 사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뒤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친인척이거나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 차량과 고급 세단을 중고로 구입해 사고를 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바탕으로 주범 2명을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