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약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대량의 의약품을 시중에 헐값에 팔아치워 현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른바 '의약품 깡' 수법으로 확보한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실운영자 A(40대, 남)씨와 실무 담당 B(30대, 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경 제약업체 C사에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하겠다"고 속여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실운영자 A(40대, 남)씨와 실무 담당 B(30대, 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경 제약업체 C사에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하겠다"고 속여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급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유통 구조로 판매하는 대신 하위 도매상에게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이른바 '덤핑 판매'를 감행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확보한 현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미수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A씨는 제3자 명의로 다수의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했고, B씨는 제약업체 계약과 발주 등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이들은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 이는 다수의 제약업체가 해당 업체가 미수금이 누적된 곳임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제약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을 조금씩 변제하며 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5년 5월 사건을 접수해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 업체인 C사 외에도 10곳의 제약업체에서 약 6억 원 상당의 추가 미수금을 확인하고 관련자 12명을 조사해 사건 전모를 파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외상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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