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기자 |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최근 사망 사고가 잇따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다수가 주 52시간 근로 한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감독 대상은 공종별 하청업체 4곳이다. 조사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 전체의 66.3%가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위반 비율은 최소 24.3%에서 최대 82.6%까지 나타났다. 노동부는 또 이들 하청업체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이달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근태 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사고에 이어 이달 13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가 참여하는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한기에는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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