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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허용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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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자녀 가족카드 사용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등에서의 제도를 개선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등에서의 제도를 개선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등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비대면 가맹점 가입 허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인허가 심사 절차 개선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금융위는 부모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성년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줄이고, 카드 분실 신고와 피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개선한다. 카드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의 확인도 인정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타사의 리스·할부 상품에 대한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포함해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제도도 손질한다.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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