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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下 KBS 이사 임명 취소”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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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해 법원이 임명 취소 판단을 내렸다. 다만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KBS 이사들의 청구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 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취소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무효’로 본다. 반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유효한 처분으로 본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고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둔 취지를 ‘방송의 자유’와 연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 위원이 2인뿐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해도 과반수 찬성 개념이 불가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 임명은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후임자 추천·임명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것은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조숙현 이사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추천 의결이 KBS 이사 임명을 위한 중간적 절차에 해당해 그것만으로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고,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 현직 이사들은 임명 처분이 무효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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