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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일치'로 뒤늦게 덜미 성폭행범, 17년 만에 죗값 치러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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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에 법정구속…"피해자, 장시간 정신적 고통"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좀 부탁드린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A씨를 지난해 4월 기소했다.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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