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대전경찰청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텔에서 A씨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장씨는 도주했지만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에는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발생했으므로, 이를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해소되기 전에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로 이루어진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범행 전에도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이 사건과 같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분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장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주문을 읽는 동안에도 자리를 뜨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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