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장면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낸 2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차렁 교통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처인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 문수 1터널에서 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세종 방향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뒤 갑자기 유턴해 10km가량을 역주행하면서 1차로의 소나타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3km를 계속 가 재차 1차로의 GV70과 카니발을 연속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 역시 이미가 찢어지는 등 부상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경위에 관해 횡설수설하는 A씨에게 의심을 갖고 차 안을 수색한 끝에 대마 가루 2-3g과 흡입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자백받고, 마약 검사를 위한 채혈 및 증거물 압수를 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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