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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조례 가결 환영"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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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사업 간접지원 통해 제천시 재정 부담 덜어주기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제천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계획 밝히는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계획 밝히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가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년간 멈춰 서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외면되거나 미뤄져선 안 된다"면서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로금 재원은 제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충북도는 다른 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제천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충북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 결정되면 재원 분담 명목으로 지원할 제천시의 현안 사업과 예산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2024년 2월 유족 측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충북도의회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의원들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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