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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아냐"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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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중
인지한 개인 비리 혐의 관련
재판부 "수사대상과 관련성 없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2025.7.2 조용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들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2025.7.2 조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기관 김모씨의 사건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인지하고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뇌물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이 모든 범죄에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부의 공소기각 선고에 따라 석방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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