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씨는 이곳에서 차량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이후 같은 달 중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경찰 신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최소 5명의 교사가 해당 화장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관련 물품을 압수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견 시점으로부터 수일이 지난 뒤 신고가 이뤄져 카메라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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