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의원 협박소포' 대진연 임원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뉴스1 김종훈 기자
원문보기

항소심, 1심 배척 증거 인정…"긴박한 상황서 사소한 부주의"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7년 전 국회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4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 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 "범죄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관련 증거를 배제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범행 당시 유 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교통 업체 등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본 대신 팩스를 이용했는데, 1심은 이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하게 (유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 핵심인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한 국민에 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