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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이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2.06% 상승 등

뉴시스 문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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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국토교통부 결정·공시를 인용, 이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06%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상황별 상승률은 주거용 2.05%, 상업용 2.19%, 주상용 1.81%, 공업용 3.02% 상승했고, 읍·면·동별로는 진리동(3.9%)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호법면(3.86%), 대포동(2.76%)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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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경기 이천시는 업무시간 내 세금 신고·납부가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2월까지 1년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 부과와 납부 시기에 맞춰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또 올해 60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입주기간에 맞춰 취득세 야간 신고·납부 상담을 진행한다.


이달은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기간으로, 시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사무실은 시청 2층에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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