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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금전 협박당했다" 허위신고…檢, 성범죄 무고사범 기소

파이낸셜뉴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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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보완수사로 무고사범 4명 적발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허위 신고(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고소한 B씨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한 노래방 도우미 C씨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후 송부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직접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한 결과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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