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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서 가혹행위" 일본 유학 중 간첩누명 40년만에 무죄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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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본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해 받아낸 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당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A씨 등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한 개연성이 보이는 등 원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5년 일본 유학을 하면서 국내를 오가며 북한 측과 접선하는 등 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민주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등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부자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감금당하며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협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역시 "관련 증거들이 모두 폐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진화위의 결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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