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벨기에 펀드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40~80%를 일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자 전원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일부 판매 과정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일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투자자 전원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측은 "일부 판매 과정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지난 2019년 조성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로, 벨기에 정부 산하 건물관리청이 장기 임차한 '투아송도르(Toison d'Or) 빌딩'의 임차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당시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공공기관 임차를 내세워 사실상 '저위험 상품'으로 홍보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판매 규모는 총 910억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이 590억원을 판매해 최대 판매사였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200억원, 120억원을 판매했다. 투자자 상당수는 은행 창구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으로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부동산 자산가치가 급락했고, 벨기에 현지 오피스 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펀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여기에 선순위 대주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자산이 강제 청산됐고,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이번 배상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 이전에 판매사가 선제적으로 전면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한투증권의 결정이 향후 다른 해외 부동산 펀드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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