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뉴스핌
원문보기
[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전경.[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전경.[사진=여주시]


올해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되어 현실적인 소득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여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접수신청하면 된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