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되어 현실적인 소득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경기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전경.[사진=여주시] |
올해 소득 산정방식은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조정되어 현실적인 소득수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에게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여주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 후 접수신청하면 된다.
여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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