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털하면 이들 제품을 대신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여 2억7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미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젊은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했다.
내구제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내구제 대출로 1억5천만원 상당 수익금을 만들고, 6개월 뒤에 파산 신청해서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며 꼬드긴 후 막상 피해자들이 모니터, 압력밥솥, 휴대전화 등을 넘기면 자신들이 처분하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4년 1~9월 10여 명으로부터 60회 정도에 걸쳐 총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겐 "외국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중국이나 캄보디아 범죄 관련 조직에 넘기려고 시도하거나, 직접 때리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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