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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강제추행범이 남긴 DNA…17년 전 성폭행 미제 들통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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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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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DNA 검사로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재판장)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중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A 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관리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A 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사건 현장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2024년 범행이 드러났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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