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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尹 내란 무죄' 정당 현수막에 "자진 철거하라" 통보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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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거짓 내용 표시로 범죄행위 정당화" 법령 해석



울산 동구청사 앞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현수막이 붙어 있다.(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동구청사 앞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현수막이 붙어 있다.(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무죄'를 주장하는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선다.

울산 동구는 "지난 20일 극우 성향 군소 정당 '내일로미래로'가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에는 '윤어게인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동구는 앞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현수막 문구가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같은 문구로 현재까지 확인된 현수막만 5개로 모두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전날 SNS에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현수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모두 불법 극우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며 "시와 중구, 남구, 북구, 울주도 철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해당 현수막을 건 내일로미래로는 최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현수막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혐오 현수막 게시이 빗발치자, 행안부는 작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혐오·비방성 현수막 규제에 나섰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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