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최근 골프 인구 급증과 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규제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 및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열고,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도마 위에 오르는 핵심 쟁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다. 해당 법령은 골프장 설치 전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 및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열고,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의 도마 위에 오르는 핵심 쟁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다. 해당 법령은 골프장 설치 전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국토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인 ESG 경영 도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오히려 과도한 진입 장벽과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
행사의 좌장은 설정덕 중앙대 교수가 맡았으며,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와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각각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사업계획 승인 제도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골프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창화 한밭대 교수,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변호사, 정현 단국대 교수 등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인다.
이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국민의 체육 복지 증진과 골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골프 산업을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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