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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자 "강간당했다"...성범죄 무고사범 4명 '재판행'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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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남부지검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도 합의된 성관계였고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남성 등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합의된 성관계 이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지했다. A씨는 강제추행 전과 1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D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연인이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하자, 연인의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들켜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진정한 혐의를, D씨는 합의금을 위해 성관계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 종결된 뒤 기록이 송부된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직접 수사를 거쳐 이들의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 성범죄 엄벌에 편승한 무고 사범들을 엄단했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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