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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해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요?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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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 재질 및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원료 처리부터 포장하는 방법까지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축의 종류가 서로 다른 식육을 원료로 사용해 하나의 포장육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해당 포장육을 생산하면서 사용한 원재료와 배합비율, 포장방법 등 자신이 품목제조보고 한 그대로 포장육을 생산해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하나의 포장육 제품으로서 포장하려는 경우,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나 품질 유지, 소비자 혼란 방지 등의 측면을 고려해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로 포장하거나 용기를 구획해 포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68>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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