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우먼컨슈머 언론사 이미지

[컨슈머Q&A]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요?

우먼컨슈머 임기준
원문보기

Q: 돼지고기, 소고기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한가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37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 재질 및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원료 처리부터 포장하는 방법까지 제조방법 설명서에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축의 종류가 서로 다른 식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하나의 포장육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해당 포장육을 생산하면서 사용한 원재료와 배합비율, 포장방법 등 자신이 품목제조보고 한 그대로 포장육을 생산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하나의 포장육 제품으로서 포장하려는 경우,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나 품질 유지, 소비자 혼란 방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로 포장하거나 용기를 구획하여 포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68>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우먼컨슈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