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아직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앤파크 대표인 모친이 목포에 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없다"며 "박나래도 방송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데다 앤파크 미등록 사유를 두고 전 매니저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정신·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박나래는 2018년 앤파크를 설립했다. 2024년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앤파크를 통해 활동을 이어왔다.
미등록 사유에 대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며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한 반면, 전 매니저는 "박나래 모친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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