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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동·스케이트 보드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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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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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가 안전기준 확인 없이 무방비하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의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35~60㎞인 것으로 표시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초과했다. 실제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시속 25㎞)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도로 주행시에는 최대 속도인 시속 25㎞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전동외륜보드의 경우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였으며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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