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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자기자본 3% 이상 땐 공시 추진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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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법인 투자가이드라인 논의
자기자본 3% 이상 투자 시 투심위 개최토록
당국 ‘자기자본 5% 투자·3% 이상 공시’ 뼈대
서울 여의도 전경 [헤럴드DB]

서울 여의도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자기자본의 3% 넘는 규모로 투자하면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개최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단 구상이다.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에서 투심위 개최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 이상’을 제시했다. 투심위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법인이 자기 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3% 수치는 증권사가 자기자본투자(PI) 시 투심위를 설치해야 하는 동일한 기준을 차용했다.

당국은 법인의 디지털자산 가이드라인에 내부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 같은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심위를 열고 내부 통제위원회를 통해 외부 인원의 감시를 거치면서 객관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무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당국은 앞서 자기자본의 5% 투자 ‘상한 캡’을 제시했다. 업계는 법인이 무리하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투자 과열을 막는 조치이자, 대체투자 시 디지털자산 투자 비중 수준(약 5%)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당국의 구상이 전달된 만큼, 업계는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 상한 캡을 두고 보수적인 수치라 보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는 미국 스트래티지, 일본 메타플래닛 등 디지털자산을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 모델이 생겨나기 어렵다.

법인마다 자기자본의 편차가 큰 만큼 이를 고려한 폭넓은 수준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인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띈 법률이 아니지만 사실상 시장의 기준이되는 만큼 상한 캡은 구속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각사 의견을 정리한 후 당국에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구상을 밝힌 만큼 업계에서도 관련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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