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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2심도 무죄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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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건설업자로부터 양복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진)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이 군수는 2020년 브로커를 통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을 알지 못했고, 수의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을 맞춰 입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이라며 “공사 수의계약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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