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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 통해 수사 기밀 알려준 전직 경찰관 2심도 징역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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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유출해 해임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2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전 경정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을 선고하되 벌금을 60만 원으로 감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검경브로커 성 모씨(65)에 대한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브로커 성 씨는 검경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총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 전 경정은 지난 2021년쯤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 탁 모씨(46)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이후 지인이자 브로커인 성 씨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 씨는 A 전 경정에게 골프·식사를 접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탁 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검찰·경찰 등에 대한 수사무사를 해주고, 경찰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A 전 경정 측은 성 씨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고, 수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식사접대 등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600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이첩된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여러차례 열람하고 보고하게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 씨를 통해 피의자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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