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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조례 일괄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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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미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일괄개정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중앙부처 명칭 등이 변경된 조례 24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조례에 과거 명칭으로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최신 개편 내용에 맞게 정리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의 수립 및 정부 회계 업무는 재정경제부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바꾼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수정한다.

시는 2월 입법 예고(1월 23일~2월 12일)를 실시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추진하고 4월 중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조속히 반영함으로써 시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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