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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2심도 징역 8년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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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22일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4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B 씨(50대) 집 주차장에서 B 씨를 기다리던 중 그 딸 C 양(10대)이 함께 나온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 뒤 B 씨와 C 양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3시간 12분 정도 감금한 뒤 현금 80만여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 씨와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책임에 상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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