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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 형제 살인사건' 60대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6년

뉴스1 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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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7.2/뉴스1

충북 청주시에서 동생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4.7.2/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이 묻힐뻔한 충북 청주 형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은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집에서 동생 B 씨(당시 59세)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도 주민 탐문을 소홀히 하는 등 두 차례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로 A 씨의 혐의 입증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확보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폭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 진술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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