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모습. 김창효 선임기자 |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용지는 주거지역을 비롯해 학교와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 주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천일제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시한 기술 검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센터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대기질 영향 예측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차례 변론을 거쳐 “SRF 시설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도심 내 소각 시설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제지에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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