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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보도본부장·보도국장 임명, 단체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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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산하 YTN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있고, 이를 위해 보도 책임자에 대한 구성원 동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측이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임명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재작년 9월 단체협약 21조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에 따르면 보도국장 인사 과정에 조합 참여를 보장했지만, 사측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YTN 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노동조합활동 위축과 교섭력 약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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