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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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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인 징역 8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 항소에 따라 심리한 결과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후 B씨와 그의 딸 C양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약 3시간12분 동안 감금하고 C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뒤 연락을 차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전북 익산시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B씨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따라 이를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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