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학생·학부모 등을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 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교육 당국이 처음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이다. 앞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5법도 개정했지만 여전히 특이 민원 피해가 잇따르자 개별 교사가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책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폭행·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과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보위 심의를 거쳐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침해 당사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상으로도 교육감은 고발 권한을 갖지만 실제 고발 사례는 미비했기에 재차 권고 기능을 넣어 실행력을 더한 것이다. 또한 매뉴얼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 권한이 명시될 방침이다.
중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상해·폭행·성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는 현행 특별휴가(5일)에 추가로 휴가(5일 이하)가 부여된다. 또한 교권 침해와 관련해 사후적 대응(소송비 지원 등) 위주였던 교원보호공제사업에는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된다.
침해 당사자(학부모·학생)에 대한 제재도 엄중해졌다. 앞으로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교보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통해 신속한 교원·학생 분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차등 부과 방식(100~300만원)에서 일괄 300만원 부과로 상향될 전망이다.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 시스템도 확립된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이밖에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올해 110여개로 확대되며,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은 지난해 8월 2910개에서 올해 750개가 추가 설치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단체·노조 등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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