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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문화예술 추경 꺼낸 李대통령… “법적으로 가능”vs“전례 없다”

조선비즈 세종=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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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문화예술 예산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연초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이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문화예술 추경은 과거 전례가 없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국가재정법상 법령에 따라 국가 지출이 새로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법적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문화예술 지원 확대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법적으로 가능”

국가재정법 제89조는 ①전쟁·재난 ②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여건 변화 ③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 또는 증가만 추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면 이 법과 관련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지출을 만들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면서 “거대 여당이라 법 제정·추경 모두 빠르게 진행해 지방선거 전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유례 없다”

반면 문화예술 추경은 유례가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이후 18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이중 특정 분야에 예산을 배정할 목적으로 추경을 한 적은 없다. 그간 추경 예산은 민생·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에 폭넓게 편성됐다.

추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규철 KDI 실장은 “추경은 거시경제 전반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개별 사업을 이유로 추경할 것이라면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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