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제공 |
한살배기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2)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 아내 ㄴ(27)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ㄴ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친부인 ㄱ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ㄴ씨는 ㄱ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묵인했고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일 오후 4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ㄴ씨는 ㄱ씨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애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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