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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