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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기 조직 수익금 230억 원 세탁한 일당…징역형 선고

연합뉴스TV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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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이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30억 원가량을 세탁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총책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200만 원~1,900만 원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30대 공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이용해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 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해 조직에 다시 전달하는 식입니다.


해당 조직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자 288명에게서 약 334억 원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A 씨 일당이 세탁한 금액은 약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할 때 계좌를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주지만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전체 편취액 대비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중국 #범죄조직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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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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