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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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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촬영 천정인]

광주법원종합청사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1억원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을 분배했다.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때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이뤄진 집단 소송이다.

이날 판결을 포함하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고법(2심)에 9건, 광주지법(1심)에 5건이 진행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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